[근로자대리] 건설회사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자 임금체불 진정·부당해고 구제신청 합의 완료

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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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대영 노동법률컨설팅 박중현노무사입니다.

건설회사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·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였고,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였습니다.

본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임금 계산방식 및 근무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.

이를 근거로 상용근로자로서 임금체불(해고예고수당)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, 회사측과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하였습니다.


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의 형태가 아닌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상용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,

근로계약서, 임금명세서, 출근부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시어 저희 대영 노동법률컨설팅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